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학 입학 시 차별 시정을 위한 소수인종 우대정책에 위헌 결론을 내린 29일 워싱턴에 있는 대법원 바깥에서 찬반 시위대가 각기 팻말을 들고 서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학 입학 시 차별 시정을 위한 소수인종 우대 정책에 위헌 결정을 내린 29일 소송을 이끈 단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의 회원 캘빈 양은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말대로 아시아계에 대한 역차별이 사라지고 “아메리칸 드림의 원칙이 부활"하게 될지는 더 지켜볼 일이다.
특히 하버드대는 ‘긍정적인 성격’, ‘용기’ 등 모호한 개인적 특성 평가 점수를 적용해 소수인종 중에서도 소수인 아시아계를 의도적으로 차별했다고 SFA는 주장했다. 하버드대에서 떨어지고 SFA에 합류한 중국계 양은 “대학 지원서에서 ‘덜 아시아인’으로 보이도록 노력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내신과 대학입학자격시험 점수 등 정량평가에서 유리한 아시아계의 미국 명문대 입학 문턱이 낮아지리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온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캘리포니아 등에서 흑인과 히스패닉계의 대학 진학률은 떨어졌지만, 아시아계의 진학률엔 큰 타격이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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