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8.17 ⓒ민중의소리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의 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이미 3년이 지났고, 헌재가 제시한 법 개정 시한 역시 1년을 훌쩍 넘겼음에도 정부와 국회는 '입법 공백'이라는 핑계를 대며 그 후속 대책에는 손을 놓고 있다. 이들 단체는"우리가 필요한 건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2021년부터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임신중지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지만, 우리의 권리는 아직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며"정부와 국회, 보건당국, 관련 책임부처의 무책임한 방기 속에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와 권리보장 조치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헌재의 판결로 낙태죄는 사라졌지만,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임신중지에 대한 공식 정보가 부족해 대다수 여성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를 얻으며, 병원마저 정확한 상담과 책임있는 진료를 회피하고 있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의 나영 대표는"지금 한국에서 임신중지를 하는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낙태죄가 입법 공백인 상태에 있어서가 아니다"라며"이미 헌법재판소가 주문한 개정 입법 시한이 만료되어서 2021년 1일부로 임신중지가 전면 비범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 보건의료기관 등이 그에 따른 공적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책임의 공백으로 인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나영 대표는"이제 우리는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국회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할 책임이 있는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에 찾아가서 권리 보장과 불평등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요구할 것"이라며"그동안 낙태죄 폐지를 위해 싸워왔던 힘을 모아서 다시 시작한다"고 외쳤다.사회진보연대 문설희 사무국장은 ▲임신중지 관련 의료행위에 건강보험 전면 적용 ▲유산유도제의 조속한 도입 및 접근성 확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종합정보제공 시스템 마련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 실행 ▲사회적 낙인을 해소하기 위한 포괄적 성교육 시행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한 법 체계 마련 등 7가지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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