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 성인용품 전시…'마스크 1장 5만원' 약사의 엽기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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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인근에서 성인용품을 전시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r대전 약사 기행

지역 언론 등에 따르면 A씨는 “언론과 인터넷 등에 뉴스가 퍼지면서 평소 10만원 안팎이던 매출이 전날에는 40만원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대전에서 폐업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다시 열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A씨의 기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음란 문구를 써 붙이고 성인용품을 전시한 채로 버젓이 약국을 운영하다가 대전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A씨는 ‘女아동·청소년 환영’, ‘성인용품 판매’, ‘여친 구함’ 등의 문구를 게시하고 여성 신체 모양의 성인용품을 전시한 혐의를 받았다. 또 A씨는 ‘청산가리·사카린·마약 밀수 전문’ 등 마약을 판매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문구를 게시하기도 했다.지난달 해당 약국을 개업한 A씨는 약국에서 마스크, 반창고, 두통약 등 일반약품을 개당 5만원씩에 팔면서도 결제 금액을 뒤늦게 알아차린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를 거부해 물의를 빚었다.

대전 유성구 한 약국에서 마스크, 피로해소제 등을 5만원에 판매한 것도 모자라 환불 요청까지 거절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4일 저녁 해당 약국에 비치된 모든 약 포장지에 5만원 가격표가 붙어 있다. [뉴스1]대전시약사회는 지난 5일 A씨에 대한 징계를 대한약사회에 요청했다. 대한약사회는 내주 중 A씨에 대해 윤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대전 유성구 한 약국에서 마스크, 피로해소제 등을 5만원에 판매한 것도 모자라 환불 요청까지 거절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4일 저녁 해당 약국에 비치된 모든 약 포장지에 5만원 가격표가 붙어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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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하네 암 생각없이 사는 넘들 여기 또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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