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 등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상원은 30일 12시간이 넘는 마라톤 토론 끝에 임신 14주 이내에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법안을 찬성 38표 대 반대 29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11일 이미 하원을 통과한 바 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법안 통과 후 트위터에 “오늘 우리는 여성의 권리를 확장하고 공공 보건을 보장하는 더 나은 사회가 됐다”고 적었다.
중남미 다른 대부분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에서도 지금까지 임신중지가 엄격히 금지됐다.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인 경우나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임신중지가 허용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많은 여성이 위험한 음성 시술에 의존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해마다 37만∼52만건의 불법 임신중지 시술이 이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1983년 이후 3000명의 여성이 목숨을 잃었다. 그간 여성단체들이 끊임없이 임신중지 합법화를 요구했지만 보수 가톨릭계의 반발로 번번이 좌절됐다. 2018년에도 임신 초기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부결된 바 있다.이날 표결을 앞두고 의회 앞에서는 초록색 깃발을 든 임신중지 합법화 지지 시위대와 푸른색 깃발을 든 반대 시위대의 시위가 동시에 열렸다. 상원의 표결 결과가 알려지자 합법화 지지자들은 환호했다.아르헨티나는 가톨릭 전통이 강한 중남미에서 임신중지를 합법화한 가장 큰 나라가 됐다. 지금까진 쿠바, 우루과이, 가이아나와 멕시코 일부 지역,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프랑스령 기아나 정도에서만 임신 초기 합법적 임신중지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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