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 및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신축아파트 건설 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 중심으로 특별점검 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인 점검 대상은 오는 10월까지 향후 6개월 이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가운데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했거나, 최근 5년간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사,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의 현장 등 23곳이다.
정부가 신축아파트 건설현장 점검에 나선 데는 이유가 있다. 몇 년 전부터 지속된 공사비 상승과 건설 자재, 인력 수급 부족 등으로 최근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의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경미한 하자, 미시공 사례는 사업 주체·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조치하도록 하고, 법령상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인허가청이 부실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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