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종 등 곳곳서 하자…입주 예정자 분노 이달 말 입주를 앞둔 전남 무안군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건물 외벽이 휘는 등 심각한 수준의 하자가 발견돼 입주 예정자들이 분노하고 있다.이 글에는 사전점검에 나선 예비 입주자들이 해당 아파트 외벽과 계단, 엘리베이터, 공용부 벽면 등의 하자를 촬영한 사진이 담겼다.내부 벽면의 수평이 맞지 않고 창틀과 바닥 사이 간격이 뒤틀려있는 모습도 발견됐다. A씨는 “타일과 벽 라인을 보면 수직, 수평이 안 맞고 난리”라며 “이것이 1군 브랜드 힐XXXX의 마감”이라며 분노를 표했다.A씨는 “세대마다 하자가 평균 150개, 많게는 200개 이상 나오고 공용부의 하자가 판을 친다”면서 “이 상태로 사전점검을 해 입주민들에게 잊지 못할 깜짝 파티를 해줬다. 업체측은 그저 준공날짜까지 버티기 중이고 사과도 없다. 중대한 하자 관련해서 답변도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1월 세종시 한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 때에도 벽면 타일 마감이 미흡하고 공사 자재가 널브러져 있는 등 작업 미완료 상태가 여실히 공개됐다. 심지어 화장실 하수구에서는 인분이 발견돼 충격을 줬다.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입주자가 사전에 하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방문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서다. 이에 따라 신축 아파트의 시공사 등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사전점검 시작 전에 내부 마감 공사를 완료하고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 사전방문에서 발견된 하자는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보수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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