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가 사과를 받기 위해 가해자 집에 혼자 찾아간 것을 두고 가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다움’이 부족해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의 반응은 천차만별”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판사를 표현한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A군은 2018년 7월 자신의 집에서 여성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장기 2년6월 단기 2년을 선고받았다. A군은 또 다른 여성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돼 항소심에서 총 2건의 성범죄 사건 재판을 받았다. A군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성폭행을 당한 다음날 사과를 받기 위해 찾아간 피해자를 A군이 다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A군은 가해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피해자의 행동이 피해자답지 못하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범죄를 경험한 후 피해자가 보이는 반응과 피해자가 선택하는 대응 방법은 천차만별”이라며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반드시 가해자나 가해 현장을 무서워하며 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는 볼 수 없다. 피해자를 먼저 찾아가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상대로 느닷없이 강간 범행을 한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그 해명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그러한 심리가 성폭력을 당한 여성으로서는 전혀 보일 수 없을 정도로 이례적이고 납득 불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A군의 강간·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피해자의 일부 언행을 문제삼아 피해자다움이 결여됐다는 등 이유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다투는 피고인 주장을 배척해 유죄로 판결한 것은 정당하다”며 A군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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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폭행 가해자 찾아갔다고 ‘피해자답지 않다’ 판단 안돼”“범죄 뒤 피해자가 선택하는 대응 방법은 천차만별이고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반드시 가해자나 가해현장을 무서워하면 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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