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밤이 되면 홍등을 환히 밝힌 채 욕망을 자극했던 서울의 마지막 ‘성매매 집결지’ 영등포 수도골목. 재개발 열풍이 불어닥친 이곳도 몇 년 뒤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수십 년간 유지된 ‘성매매 온상’ 꼬리표는 사실 국가가 방조한 것이었다. 국가는 집결지 땅 일부를 제공했고, 불법에 눈감은 사이 업주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집창촌’으로 불리던 전국의 성매매 집결지들이 사라지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04년 35곳에 달했던 집결지는 지난해 15곳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제정 후 촘촘해진 감시의 눈과 개발 논리가 합쳐진 결과다. 하지만 집결지 폐쇄는 지주와 포주의 돈잔치로 끝나기 일쑤다. 성매매의 질긴 고리를 끊는 방향은 두 갈래다. 성매매 여성들의 정상적 사회 복귀를 돕는 자활 지원과 응당한 처벌이다. 대구도 2016년부터 3년 동안 ‘자갈마당’ 성매매 여성 90명의 자활을 도왔고, 현재 58명이 다른 일을 찾았다. 성매매 집결지 문제를 연구해온 김희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연구센터 연구원은 29일 며 “자활 지원 조례를 제정해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지방자치단체들이 보듬어야 한다”고 말했다.전주와 대구 집결지만 봐도 자활은 긴 안목을 갖고 추진돼야 한다. 걸림돌은 성매매 여성을 대하는 사회적 인식이다. 영등포 집결지에도 자활 지원에 필요한 기반은 마련돼 있다. 서울시의회는 2020년 12월 성매매 피해여성의 주거지 이전과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영등포구도 2019년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 그러나 3년간 뚜렷한 성과는 내지 못했다. 해당 조례에 예산이 책정된 적조차 없다.
방법은 성매매 ‘부당이득금 몰수ㆍ추징’과 ‘집결지 개발이익 환수’, 크게 두 가지다. 부당이득금 몰수ㆍ추징은 지자체와 수사기관의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 가능하다. 이미 ‘업주가 성매매로 벌어들인 재산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다’고 명시한 법령도 구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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