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과 성범죄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서울시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의 주 당사자는 피해자이나, 서울시는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2차 피해를 최소화할 법적 의무가 있는 만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로 상영금지 신청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시는"해당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성폭력 사실을 어렵게 고백한 피해 여성들의 권익 보호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의 시사회 및 상영 강행이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밝히고, 영화 제작자와 감독에게 전국 시사회 중단과 상영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기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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