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헌장 제27조 3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5개 상임이사국에 합법적인 ‘셧다운 권한’을 부여한다. 결의 채택과 의장성명·언론성명 도출 등 안보리가 구체적 행동에 나서기 위한 조건으로 P5 전원의 동의를 명시하면서다. 이는 상임이사국이 마음만 먹으면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불량국가를 언제든 비호할 수 있다는 의미다. 2023년 현재 안보리의 상황이 바로 그렇다.
국제 평화를 지키는 최고 권위 기구인 안보리가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온 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무렵인 지난해 초부터다. 지난해 3월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파기하고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인 화성-17형을 발사했지만, 중·러는 북한을 옹호하며 비토권을 남발했다. 당초 비토권은 유엔 창설 당시 국제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던 제2차 세계 대전 승전국들의 유엔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1945년 초 유엔 헌장 초안의 구체적 내용이 논의될 당시 이들 승전국은 유엔 가입이 자칫 자국의 군사·안보 정책을 옭아매는 족쇄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이에 유엔은 미·영·프·러·중 등 5개국에 대해서만 자국에 해가 되는 안보리의 결정을 막아낼 수 있는 무적의 방패를 건넸다. 유엔 창설을 위해 건넨 특권이 유엔 체제를 흔드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역설이다.
이대로라면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를 계기로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러 간 불법적인 군사 협력 역시 안보리 차원의 대응책을 찾기 어렵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의 경우 러시아는 이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역할에 그쳤지만 군사 협력은 러시아가 불법 행위의 직접적인 주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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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나진항 인근에 만경봉호 띄워…북·러 밀착, 인력·물자 운반 가능성북한 대형 화물여객선 만경봉 92호가 최근 러시아와 인접한 나진항 근처에서 포착됐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25일(현지시간) 선박 추적 자료와 위성사진을 근거로 만경봉 92호가 북한 나진항 인근에서 3㎞ 떨어진 해역에서 확인됐다고 보도하며 '북·러 사이에서 인력과 물자를 운반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6일 '중국 매체를 통해 북한이 (3년8개월 만에) 국경을 개방했다는 소식이 나왔지만 공식 발표가 없어 동향을 지켜봐야 한다'며 '북한이 육로 대신 만경봉 92호를 인적 교류의 수단으로 활용한 전례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그 의도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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