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총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와 함께 여야 후보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후보에 대한 당 차원의 부실 검증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만일 투기 의혹이 사실이고 불법 요인이 있다면 후보 사퇴 조치까지 고려해야 한다. 문재인 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민들의 주거 박탈감과 청년 '영끌' 폐해가 지속되는 마당에 투기 후보라면 국민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
법조계는 딸이 사업 대출금 용도로 자금을 빌리고, 이 돈을 주택 구입에 썼다면 허위 서류를 이용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본다. 금융권도 '불법 작업대출' 수법이라고 지적한다. 내 집 마련이 힘든 서민들로선 고가 아파트 구입을 위한 양 후보의 변칙적 비용 조달은 투기와 다름없다. 양 후보는"한미 FTA를 밀어붙인 노무현은 불량품""낙향한 노무현 씨 참으로 역겹다"는 등 비하적 표현으로 최근 당내 공천 내홍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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