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강일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법률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이 의원이대표 발의를 준비중인 법안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으로 전관예우를 차단하고 사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이 의원실은 '가맹점법 일부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및 거래조건 협의 개시 의무화, 가맹지역본부도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대상 확대,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해지 등에 대한 벌칙규정 신설,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할 때 불공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대리점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대리점사업자단체 결성과 단체가 거래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갱신청구권 강화, 계약해지요건 완화 및 광고 및 판촉행사 시 사전 협의제도 도입 등 대리점계약에 관해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8개 법안 외에도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개정안, ▲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법률 제정,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금리 산정체계 투명화 및 합리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 ▲은행이자 이익의 사회환원을 위한 서민금융법 개정, ▲중소상공인을 위한 제도 개선, ▲상조휴가제 신설, ▲대형 영화관의 가격담합 및 객단가 등 불공정거래 문제 해결 등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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