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공무원도 국민으로서 정치적 권리 행사해야"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사와 공무원은 일반 국민처럼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고, 출마도 할 수 있으며, 정당에도 가입할 수 있다.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된다. 그런데 현행법은 교사와 공무원의 직무와 관계없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하는 정치적 활동과 표현까지 광범위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지난 22대 총선 기간 중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법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당시 비대위원장이 나란히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법 통과 가능성이 큰 상태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사와 공무원이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퇴하도록 한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대학 교수는 교수직을 유지한 채 선거 출마가 가능하지만 교사는 그러지 못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라는 게 김문수 의원 쪽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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