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155442644961.ad-template { float:right; position:relative; display:block;margin:0 0 20px 20px; clear:both; } #AD155442644961.ad-template .col { text-align:center; } #AD155442644961.ad-template .col .ad-view { position:relative; display:inline-block; } 보험회사가 시민들의 건강 정보가 담긴 데이터를 얻기 위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한화생명 등 민간보험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데이터 제공을 요청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민간보험회사의 연구를 위해 개인의 동의 없이 관련 데이터를 제공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
시민단체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국민건강보험노조 등 50개여개 단체들은 지난 19일 낸 성명서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보유, 관리하는 개인정보는 건강보험 보장과 납세를 위한 정보이며 누적된 개인 의료정보와 가계 정보가 집적돼 있어 매우 민감성이 높은 정보”라며 “이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활용 제공 범위를 판단할 때 개인 민감정보 활용 위험을 사회가 감수할 만큼 그 목적과 결과가 ‘공공성’이 있는지 판단의 준거가 돼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개인정보보호법 가명정보의 처리 등 조항을 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업의 무분별한 활용에 제동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과학적 연구를 허용하면서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를 포함해 사실상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이들 단체는 이어 “민간보험회사들이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공단 국민건강 개인정보를 활용해 개인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보험회사가 관련 데이터를 얻게 되면 임의로 보험료 지급 거절 사유를 만들고, 건강 취약자의 보험료를 올리고, 공보험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자신의 시장을 확대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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