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 은행 최대 50% 배상한다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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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prop=description content=금감원-은행 금융사고 협약사고예방 노력따라 비율 변동

사고예방 노력따라 비율 변동 내년부터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자금융 사고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는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은행의 자율배상 절차를 통해 빠르게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은행은 전자금융 범죄에 대해 사실상 면책을 받아 왔는데 앞으로는 사고 예방 노력 정도에 따라 은행의 책임 분담 비율이 정해진다. 5일 금융감독원은 19개 은행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은행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운영 가이드라인과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 분담 기준의 이행으로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은행은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자의 금전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동안 휴대전화에 신분증을 저장해뒀거나 악성 앱 설치로 인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경우 소비자의 중과실로 간주돼 전혀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협약 체결로 내년 1월부터 은행은 비대면 금융사고로 이용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과 이용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사고 최종 손해액에 대해 은행이 배상할 책임 분담 비율과 배상액을 결정하게 된다. 소비자는 신분증만 휴대전화에 저장해둔 상태였고, 은행은 범죄 예방프로그램을 전혀 실행하지 않고 있었다면 피해 금액의 50%를 은행이 배상해야 된다. 보통 피해액의 20~50%에서 은행의 책임 분담 비율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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