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내역을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의원급까지 확대했다. 지난해 하반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한 데 이어 이번엔 모든 의료기관으로 대상을 넓힌 것이다. 보고 대상인 비급여 항목도 두 배로 늘렸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급여 보고 제도가 전날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됐다. 의원들은 3월분 비급여 진료 내역을 정부에 제출하고, 병원급 이상은 3월과 9월에 관련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지난해 첫 시행에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97.6%가 9월분 비급여 내역을 냈다. 보고 의무가 부과되는 비급여 항목은 올해 총 1068개가 됐다. 지난해 594개에서 이용 빈도와 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두 배 가까이 늘렸다. 그간 정부는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결과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해왔다. 현재 지난해 보고 대상이었던 594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비급여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의료기관별 비급여 항목 가격 외에 의료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도"동일 시술에 매겨진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실제 투입되는 인력이나 재료, 장비 등 인프라스트럭처 차이를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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