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스타파에 ‘초상권 침해’ 3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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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초상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뉴스타파 초상권

#AD155442644961.ad-template { float:right; position:relative; display:block;margin:0 0 20px 20px; clear:both; } #AD155442644961.ad-template .col { text-align:center; } #AD155442644961.ad-template .col .ad-view { position:relative; display:inline-block; }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초상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매체가 2020년 7월 LG유플러스 불법 추심 의혹을 보도하면서 위탁업체 소속 고객상담사 얼굴과 이름이 드러난 사진을 사용한 게 문제였다. 뉴스타파는 2020년 7월 LG유플러스 연체료 불법 추심 의혹 기사에 LG유플러스가 제공한 보도자료 사진을 넣어 보도했다.

A씨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제기했고, 언론중재위는 뉴스타파에 2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과 A씨 초상 및 성명이 노출되지 않도록 수정할 것 등을 명하는 직권조정을 결정했다. 초상권, 성명권 등 인격권을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니 뉴스타파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A씨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재판부는 “사진은 LG유플러스의 고객센터 관련팀 신설 홍보용으로 촬영된 것이고, 원고는 이런 홍보를 전제로 사진 촬영, 배포에 응했을 뿐인데 원고에게 수인의무를 부담시킨다면 이는 원고의 당초 의도를 크게 벗어나게 돼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LG유플러스의 불법 추심 관련 정황을 폭로함으로써 대기업의 잘못된 추심 관행을 꼬집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이라며 보도 가치를 평가하면서도 “사진을 공표함에 있어 피고는 원고의 사전 동의를 구하거나 원고의 초상권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대로 노출했다. 이는 침해 행위의 보충성이나 침해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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