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304호 법정. 선고가 끝나자마자 조용했던 방청석에서 울분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난해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였던 고 황예진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으면서다.선고가 끝난 직후 피해자 유족은 검찰에 항소를 요청했다. 황씨의 어머니는 “딸이 사망한 대가가 징역 7년이면 부모는 살아갈 수 없다”며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다. 딸이 하나여서 다행이지 이런 나라에서 자식을 키우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울먹였다.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1심서 징역 7년
현행법에 따르면 살인죄와 상해치사죄는 ‘고의성’에 따라 나뉜다. 살인죄는 5년 이상의 징역에 무기징역과 사형이 가능하지만,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가능하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 25일 황씨의 오피스텔 1층 출입구 앞 복도에서 황씨 목, 머리 등을 약 10회가량 밀쳐 유리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이씨는 황씨가 술을 많이 마셔 기절했다며 112와 119에 허위신고를 했다. 의식을 잃은 황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같은 해 8월 17일 숨을 거뒀다.이번 판결에 대해 황씨의 유족은 “피고인은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황씨를 소생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전혀 노력하지 않았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검찰이나 법원이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나도 사람 처음 죽이면 잘 죽이지 못했구나 뉘우치고 제대로 죽이지 못했구나 후회 할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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