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상 장애가 있고, 중증의 장애인으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탑승 거부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법원은 서울시가 '보행상의 장애가 심한 자'이어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그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고, 반드시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일 것을 요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인지 여부는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르게 되는데, 관련 고시 어디에서도 '심한' 보행상 장애와 '심하지 않은' 보행상 장애를 구분하는 내용은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관련 법령상 '보행상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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