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종교시설과 종교행위라는 특수성 때문에 부득이 '장애인차별금지법위반'이라는 생소한 죄명으로 기소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학대와 착취가 악의적인 경우 처벌하고 있어 일반 형법이 포섭하지 못한 장애인 학대 및 착취를 죄로 규정한 것이다.
" 어떠한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이루어진 괴롭힘 등 부당한 취급이 해당 장애를 주된 사유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장애가 없는 사람과 차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한 부당한 취급 자체가 별도의 민사·형사·행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장애를 주된 사유로 하는 비장애인과의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판결문 중 차별행위의 성질이 복지수급권과 같이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일 때에는"비장애인과 비교"해 불리한지 따져보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 차별행위의 성질이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취급했는지를 따지면 안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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