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희진 해임안' 제동…'배신적 행위여도 배임은 아니다'(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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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대희 한주홍 이영섭 기자=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

이대희 한주홍 이영섭 기자=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민 대표는 일단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아울러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하이브가 2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정했다.또"민 대표에게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이 사건 주총 개최가 임박해 민 대표가 본안소송으로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잔여기간 동안 어도어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어도어 지분을 팔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은"분명하다"고 판단했다.민 대표가 하이브 산하 레이블 걸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는"아일릿의 데뷔를 전후해 대중 사이에서 콘셉트·안무·의상 등이 유사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민 대표로서는 어도어의 핵심 자산인 뉴진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충실의무를 부담한다"며 배임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민 대표가 기자회견 등에서 하이브 측을 맹비난한 것과 관련해서도"하이브 경영진이나 계열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어도어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민 대표가 시정을 요구한 하이브의 뉴진스 차별대우 문제, 하이브 소속 가수 음반 밀어내기 문제 등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해 보면, 민 대표가 고의나 중과실로 어도어, 하이브나 계열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31일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나온 법원의 결정으로 민 대표는 일단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민 대표 측은 지난 17일 심문기일에서 주주간계약상 하이브는 민 대표가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하이브 측은 주주간계약은 민 대표가 어도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배임·횡령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등에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어 해임 사유가 존재한다고 반박했다.2vs2@yn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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