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서울 용산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대령에 대한 4차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군 판사는"이종섭은 이 사건 상관명예훼손 피해자이고 해병대사령관이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와 관련이 있어 이 명령이 정당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증인 채택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2023년 7월 30일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결과를 보고받을 때 상황과 이튿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한 이유 등을 신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 전 단장 측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사건을 군검찰이 회수한 과정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건을 재이첩한 과정, 박 전 단장이 군 검찰에 의해 형사입건된 일 등에 이종섭 전 장관이 관여했는지 직접 법정에 나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이날 오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은 지난 14일 '전방 작전부대 지휘관으로서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자리를 비우기 어렵다'란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부사령관의 불출석과 관련해"일부 사유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됐으나, 이번 재판에 있어 정종범 증인 진술의 중요성을 고려해 증인 채택을 유지하고 다음 기일에 신문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군 판사는"다음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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