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수수해도 공천될까···역대 총선 돌아보니 관건은 ‘국민 눈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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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공천 신청자가 명품을 수수해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을 위...

총선 공천 신청자가 명품을 수수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면 공천 서류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까.

후보자의 도덕성은 공직자 직무 집행 공정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2020년 발간된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 사례집에 따르면 직무 관련성은 ‘금품 등 수수로 인해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국민적 눈높이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도덕성을 강조하는 분위기는 2008년 18대 총선에도 이어졌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모두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사람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당시 민주당이 “금고 이상의 형 확정자는 예외 없이 공천 심사에서 배제한다”고 선언한 것은 일종의 폭탄 발언으로 ‘공천 혁명’이라는 평가까지 뒤따랐다. 현재는 대부분의 정당이 적용하는 기준이지만 당시만 해도 면접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한나라당은 민주당보다 먼저 금고 이상 형 확정자에 대해 공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음에도 내부 이견이 노출되며 개혁 의지가 저평가됐다.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세금포탈,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등 화이트칼라 범죄와 성범죄 등이 부적격 기준으로 떠올랐다. 청렴성을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 고도화된 범죄수법을 반영한 것이다. 병역 등에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같은 모범적 모습도 요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배제 기준에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공천배제 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침을 정했다. 새누리당도 이전과 같은 기준을 적용했지만 진박감별사·옥새파동 논란을 겪으며 빛이 바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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