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횡령했다" 주장하기도 헌법재판소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이 재산범죄를 저질러도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에 71년 만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유는 헌법상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현행 조항대로 친족 관계가 존재하기만 하면 형을 면제할 경우 피해자가 재판에서 형벌을 청구할 권리가 현저히 침해된다는 취지다.
가정 내 재산 문제는 법이 개입하기보다 가족끼리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헌재도"경제적 이해를 같이하거나 정서적으로 친밀한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에 대해선 처벌에 관한 특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도입 취지 자체는 수긍했다. 박수홍 씨 변호인인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친족상도례를 악용한 범죄는 '가족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 아래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이뤄져왔다"며"가족 간 범죄는 피해자의 피해 복구 권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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