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미얀마 로힝야족 탄압 1만명 숨져 미얀마 군부와 극단주의자들의 탄압을 피해 방글라데시로 대피한 로힝야족 어린이들이 2017년 12월 난민촌에서 터키 구호단체가 주는 식품을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미얀마 정권으로부터 인종청소 수준의 박해를 받아온 소수민족 로힝야족이 자신들에 대한 혐오 콘텐츠를 방치하고 해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페이스북을 상대로 1500억파운드를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냈다. 은 “페이스북이 동남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의 시장 확대를 로힝야족 목숨과 맞바꿨다”며 천문학적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미국과 영국 법원에 동시에 제기됐다고 6일 보도했다. 원고 20명을 대리하는 영국 로펌은 페이스북 영국 법인에 보낸 서한에서 영국과 방글라데시 난민촌에 사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미얀마 정권과 민간의 극단주의자들이 저지른 “폭력과 살인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었다고 밝혔다.
또 “결국 페이스북이 미얀마에서 얻을 것은 별로 없었으나 로힝야족에 미친 결과는 더 이상 끔찍할 수 없다”고 했다. 페이스북은 2011년 미얀마에서 영업을 시작한 이래 큰 영향력을 누렸다. 이 과정에서 2017년 로힝야족 탄압이 발생했는데, 로힝야족은 자신들에 대한 혐오 선동이 페이스북 플랫폼을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로힝야족 1만명이 목숨을 잃고, 100만명가량이 이웃 나라 방글라데시로 대피해 난민촌에서 살고 있다. 페이스북도 2018년 자사가 로힝야족에 대한 폭력 선동이나 혐오 발언 차단에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 업체가 구성한 조사위원회는 “페이스북이 혐오를 퍼뜨리고 해를 끼치려는 이들의 수단으로 쓰였으며, 페이스북 포스트는 오프라인 폭력과도 연결됐다”고 밝혔다. 원고들을 대리하는 영국 로펌은 “페이스북은 책임을 인정하고서도 피해자들에게 한푼도 배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이름 바꾼 파렴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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