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삽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기 위해 소송 제기” 이집트 출신 무삽이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난민 면접조사 조작 사건’과 관련한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뒤 변호사와 난민인권센터 활동가와 함께 난민 인권 보호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난민인권센터 제공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47만3257원을 지급하라.” 지난 3일 오전 9시5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한 법정에 앉은 무삽은 한국어 실력이 서툰 탓에 재판장의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다만 자신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난민인권센터 활동가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를 보고 짐작했다. 3년2개월 동안 이어온 법정 싸움이 승리로 끝났다는 것을.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이집트인 무삽이 대한민국과 난민 심사 면접을 맡았던 통역관 장아무개씨,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조아무개 조사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무삽의 손을 들어줬다.
무삽은 조서가 허위로 기재됐다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무삽 뿐만 아니라 여러 건의 부실 조사 정황이 나타나자 법무부는 자체 조사를 벌여 무삽의 난민 불인정처분을 직권 취소한 다음 다시 난민면접을 진행했다. 무삽은 2018년 3월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고, 법원도 무삽의 손을 들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도 ‘난민 면접 조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법무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무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18년 9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많은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했지만, 17살 때부터 나를 비롯해 많은 사람의 권리를 위해 싸워온 저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어요.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모든 난민의 권리를 위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증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3년 넘게 이어진 재판 과정은 난민면접을 수십번 보는 것과 같은 강도의 스트레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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