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동물단체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빠른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동물권과 동물복지에 대한 시민의식의 제고로 2015년 이후 일년에 한 번꼴로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대해 정부는 6일 이를 동물복지법으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가 동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동물복지법’을 제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이를 다루는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동물단체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고, 정작 열악한 환경에 처한 돼지·닭 등 농장동물과 실험동물의 복지 강화 방안은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농식품부는 기존의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하고, 이 법체계를 취한 영국, 독일 등 선진국 사례를 검토해 2024년까지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동물 학대 행위자의 경우 기존에는 형사처벌을 받고 벌금 내는 것으로 끝났지만, 농식품부는 이들이 내년부터 ‘동물학대 재발 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한편 이들의 동물 양육을 제한하는 제도를 2024년까지 도입할 방침이다. 밀집사육 농장의 산란계들은 좁은 케이지 안에서 평생을 살며 달걀을 생산한다. 한겨레 자료사진 또한, 2020년 ‘애린원 사태’처럼 민간의 동물보호 활동이 애니멀호딩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내년 4월부터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제가 도입된다. 20마리 이상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시설은 시설∙운영 기준을 갖춰 신고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애린원은 국내 최대 규모 사설 유기 동물보호소였지만, ‘개들의 지옥’라고 불릴 정도로 환경이 열악했다. 내년부터는 산불, 지진 등 재난이 났을 때 반려동물 대피요령을 지방정부별로 마련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전반에 관해 다루는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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