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지 못한 ‘채 상병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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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지 못한 ‘채 상병들’ 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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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지난해 7월 19일 해병대 채모 일병(당시 20세·사후에 상병 추서)이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라는 지시를 받고 물에 들어갔다가 순직했다....

지난 6월 3일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 대형 글판인 서울꿈새김판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서울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서울꿈새김판에 “그때도 지금도 K-군인, 당신이 영웅입니다”라는 문구를 게시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법 대로면 군에 안전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책임자는 국방부 장관과 각 군의 참모총장이다. 그러나 현역병은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지,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중대재해법의 보호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채 상병 사건에서도 중대재해법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현장 지휘관의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 여부에만 관심이 집중돼 있다. 채 상병이 소속돼 있던 해병대 1사단의 사단장은 하급자들에게 안전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다. 7포병대대장은 출동 당일까지 어떤 임무를 하는지 고지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작업의 특성에 맞게 위험요소를 파악한 뒤 안전대책을 세울 충분한 시간과 여건이 확보됐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7포병대대장의 진술 내용이다. “작전에서 수행할 예상 임무는 듣지 못했습니다. 대민지원 정도 수준의 임무로 산사태로 무너진 가옥을 복구하거나 가전제품들을 옮겨주고 하는 정도의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작전은 위험성 평가를 해야 합니다. 다만 급작스럽게 작전지역으로 이동했고, 호우피해 복구작전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으로 변경되는 가운데 제대로 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못한 여건이었습니다.”

최근 공개된 국방부 조사본부의 중간보고서를 보면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7월 15일 경상북도 재난상황실로부터 주요 지원사항이 실종자 수색임을 인지했음에도 17일 오전에야 실종자 수색이라는 구체적 임무를 하달했다고 봤다. 대대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임무에 맞는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장비 준비 등을 할 수 없게 했다는 것이다. 또 임 전 사단장이 “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봐야 한다. 그런 방법으로 71대대가 실종자를 찾은 것 아니냐? 내려가는 사람은 가슴 장화를 신어라” 등 구체적 수색 방법을 거론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채 상병의 수중 수색과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했다.군 안전 전문가들은 채 상병 사망은 단순히 사망 당일 현장 지휘관의 대응 문제만으로 축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평소 군 전체에 안전 리더십이 작동하지 않았고, 안전문화가 정착돼 있지 않은 결과 나타난 사고라고 했다. 안전과 관련된 국방부, 각 군의 조직과 규정부터가 오락가락하고 있다.

국방부는 2020년 12월 ‘국방 안전 훈령’도 만들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해외의 안전정책을 한국군에 반영하겠다며 새로 만든 규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사업과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국방행정에는 예외적으로 일부 규정의 적용을 면제하고 있다.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고, 노동자에게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것’도 면제된다. 대신 국방 안전 훈령은 ‘각급 기관의 장’이 국방임무 수행과 부대 활동 전반에 걸쳐 발생 가능한 안전상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위험관리 절차를 정립하고 주기적으로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작전 상황 때 안전 고려, 위험성 평가 실시의 주체도 ‘각급 기관의 장’으로 명시돼 있다.

박 교수의 말이다. “시기별, 계절별, 부대별, 활동의 유형별 점검표가 이미 다 만들어져 있지만 현장에서 적용이 안 됩니다. 현장 간부들을 교육해서 안전에 따라 작업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만큼은 반드시 할 수 있게 해야 해요. 건설현장에서 안전담당자가 안전 체크리스트를 보다가 ‘이 작업은 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키는 것처럼요. 또 현장 지휘관이 안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단의 의견이 어떤지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대대급에서는 안전과 관련해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사단에 있는 안전팀이 내려가서 컨설팅해주는 구조도 필요하고요.” 부대의 안정적인 운영과 전투력 발휘를 위해서 안전문화의 실질적 정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박 교수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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