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산부인과 등 병·의원 의사가 자사 제품명이 쓰인 쪽지 처방을 주도록 해, 산모들이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게 좋은 것처럼 오인하게 한 건강기능식품 유통업체 에프앤디넷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7,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에프앤디넷은 지난 2011년 9월경부터 2019년 8월까지 거래 중인 병·의원의 의료인이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 처방을 소비자에게 발행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에프앤디넷은 병·의원과 건강기능식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50% 수준의 판매 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해당 병·의원에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매장을 개설하는 독점판매 조항을 포함시켰다.또 병·의원을 방문하는 환자 또는 소비자들의 동선을 고려해 진료실, 주사실 등 주요 동선 별로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 처방을 사용하도록 해당 병·의원에 요청했다.
관련 병원들은 임신 준비기∼임신 4개월까지는 '닥터 맘스 엽산'을 추천한다는 내용 등이 적힌 종이를 주고, 병원 안에 설치된 건강기능식품 매장으로 안내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처방이 없이도 구입할 수 있지만 의료인이 제품명이 쓰인 쪽지를 주거나, 권유하게 되면 자신과 태아의 건강에 민감한 산모는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게 좋은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이런 행위는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한다"며"건강기능식품협회 및 관련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해 '쪽지 처방'을 스스로 시정하고 재발을 방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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