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6개월 선고 받고 11년 구금'…발달장애인들, 국가 상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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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고도 치료감호소에 장기간 수용된 발달장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09년 9월 1년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공주치료감호소에서 11년4개월간 수용됐다. 선고받은 형기의 약 8배 동안 더 갇혀 있었던 셈이다.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달장애인 장기 치료감호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및 장애인차별 구제소송 관련 기자회견에서 소송대리인과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이 소송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치료 필요성이 없는 발달장애인 2명을 치료감호소에 부당 구금한 정부에 각각 위자료 등 3억6000여만원, 1천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인 B씨 역시 2019년 4월 구속된 뒤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정해진 형기를 넘어 치료감호된 상태다. “제 아들은 지금 치료감호소에서 몸무게도 현저하게 빠지는 등 열악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부모 형제가 있는 가정에서 치료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구소 측은 B씨 어머니의 편지를 대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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