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무기징역· 모친 징역 30년 선고남편과 별거 중이던 A씨가 30대 또래 유부남 B씨를 알게 된 것은 1998년 무렵이다. A씨는 남편과 이혼한 뒤 20년 넘게 B씨와 관계를 지속했다.
대출금 대신 안 갚아주자 살해 계획 A씨와 큰아들은 2020년쯤 생활고 해결을 위해 살고 있던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해 차액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사하기 위해선 대출금을 먼저 변제해야 했다. 이때부터 A씨 모자는 “대출금을 대신 갚아달라”고 B씨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오늘이 바로 제삿날이다A씨는 이날 오전 8시 조금 넘어 B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니 같은 XX는 죽을 가치도 없다, 그래도 죽어야 한다. 여자 눈에 눈물 나게 해도 안 되고, 여자 가슴에 대못질이나 한을 품게 해도 안 된다.' 그러면서 '나한테 3가지를 다 했다. 오늘이 음력 몇 월 며칠인지 잘 봐두라. 오늘이 바로 제삿날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오후 4시쯤 아파트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한 이들은 계속해서 다퉜다. 다시 B씨 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가정사라서 경찰이 해 줄 게 없다"고 안내한 뒤 자리를 떠났다. 격앙된 분위기가 이어지자 B씨 부인은"돈은 못 준다. 그만큼 빨아 먹었으면 되지 않았느냐”고 말했고, B씨도"이제 나도 모르겠다. 알아서 하라"고 A씨 모자에게 말했다. A씨는 그러자 “내 인생은 어디서 보상받느냐”며 원통해했고, 이에 격분한 A씨의 큰아들이 아파트에서 가져온 흉기를 B씨에게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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