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거 안 한 작업장 ‘작업 공백’도 ‘파업 탓’ 지난 7월21일 오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파업 현장 내 독 화물창 바닥에 가로, 세로, 높이 각 1m 철 구조물 안에서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농성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대우조선해양이 “파업으로 47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하청 노동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가운데, 파업 기간 동안 조선소에서 생산계획을 채우지 못한 작업 75만시간과 시간당 가공비 단가 6만3113원을 곱한 금액을 모두 ‘피해’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의 ‘점거’는 조선소의 일부 구역에서만 진행됐는데, 파업 기간 조선소의 모든 공정에서 작업목표 시간을 채우지 못한 책임을 노조 파업에 돌린 셈이다.
여기에 직간접 노무비·생산경비 등으로 책정되는 시간당 가공비 단가 6만3113원을 곱했더니 473억여원의 ‘피해액’이 집계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계산법은 점거와 무관한 작업 지연까지도 피해로 집계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쟁의행위 손배소 문제 해결을 위해 출범한 시민단체 ‘손잡고’의 송영섭 법제도개선위원은 “현장에서 작업 시수를 맞추지 못하는 덴 장비 고장과 부품 조달 미흡, 사고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단지 목표 시수를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모자란 시간은 모두 점거 행위로 인한 손실’이라고 주장하는 건 오직 점거 손실 외에 다른 변수가 없음을 입증할 때만 가능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대우조선이 집계한 목표 시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파업한 기간을 포함해, 생산을 계속했던 4개 도크의 모자란 작업량까지 모두 합산한 것이다. 이김춘택 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점거 이전에도 인력난이 워낙 심각해 사실상 목표량을 맞추지 못하는 날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손실금액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는 몰라도 위법한 행위로 끼친 손해에 대해서 배상 하는건 맞다.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는거다.
미친 기업. 조선업도 한방에 갈수있어. 노동자 귀한 줄 알아라.
기업들이 이렇게나 파렴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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