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0월 27일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저서 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교수는 이날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은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 이희훈
"물론 위안부들이 자신의 몸의 주인일 수 없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위안부는 성노예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주인이 군대라기보다는 업자였다는 점이다. 사전적인 의미대로 노예란 '자유와 권리를 빼앗기고 타인의 소유의 객체가 되는 자'라고 이해한다면 위안부의 자유와 권리를 구속한 직접적 주인은 포주들이었다." A와 B가 병렬되는 서술 방식이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저자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객관적 시각을 유지하려고 애쓴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서술 방식에 휘말리지 말고, 위안부 문제의 본질에 관한 저자의 은은한 메시지에 눈을 고정시킬 필요가 있다. 책 제목에서부터 드러나는 그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대목 중 하나가 제1부에 나온다.
여기서도 A·B 병렬 구조의 축소판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국가가 멋대로 부여한 역할","다소 무리한" 같은 표현은 저자가 공정한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강조되는 메시지는 제국의 위안부, 제국의 일원이라는 사명감을 가져야 위안부 일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성노예와 거리가 멀었다는 인상을 풍기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그는 한국인 위안부들이 일본어 예명을 갖기도 하고 일본군을 간호하기도 하고 허드렛일을 도와주기도 한 것에 대해서도 그런 의미를 부여한다."조선인 위안부 역시 일본제국의 위안부였던 이상, 기본적인 관계는 같다고 해야 한다"라며 이런 예시를 든다.
식민지 출신 위안부와 제국주의 일본군의 관계를 동지적 관계로 규정한 것은 식민지-제국주의의 기본 관계를 왜곡하는 것일 뿐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에 심대한 상처를 입히는 일이다.
우찌 이런일이 학자의말씀이 역사의규명 역사학자들 뭐하시남유
eoj250811 이러고도 아직도 교수자리 안내놓고 있군요 돈주고 산건가?
그런 박유하 교수가 정년퇴임 후에도 명예교수로 일하게 됐다면서 '사회적 명예는 몰라도 소속 공동체에서는 명예가 회복됐다'고 언급했다. 박유하 교수가 꼭 신경 써야 할 명예가 누구의 명예인지를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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