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의 ‘470억원’ 손배소, 노동자에겐 “살인 행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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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된 하청노조 간부들이 무려 200년 이상 일해야 낼 수 있는 액수라고 합니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노동조합의 파업투쟁에 대한 사용자의 무력화의 도구 손해배상청구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2022.08.31. ⓒ민중의소리

하지만 여기서 빠진 것이 있다. 바로 손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이다. 하청지회의 법률대리인인 김두현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는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법리상 어떤 행위를 통해 손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확대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15년째 동결된 운임의 정상화를 요구하며 농성했다가 하이트진로로부터 수십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도 같은 상황이다.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이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에서 손해배상 소송 취하 등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돌입한 지도 이날로 16일째에 접어들었다.

이 부지부장은"지금의 노조법은 화물노동자의 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막대한 손해배상을 합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조를 무너뜨리고 노동자의 절박하고 정당한 요구를 가로막고 있다"며"목숨을 내놓고 빚을 쌓아가며 하는 화물노동자의 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어마어마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회사의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하이트진로와 같은 악행이 더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노동조합의 파업투쟁에 대한 사용자의 무력화의 도구 손해배상청구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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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하던자들의 책임. 쌈지돈 챙기는맛에 조금씩 후퇴한게 쌓여서 노동기본 법을 형편없는 누더기로 만 들은 죄업의결과!

미친 대우조선. 이런 것들은 씨를 말려야 한다.

노동자 입 막고 길들이려는 수작. 파렴치한 대기업

자본에의한 노조 탄압의 방편으로 활용되는 고액의 소송은 위헌이다.

손해를 그렇게 입혀놓고 무책임한 행동 파업도 회사축 손실을 줄이면서 해야지 어마무시한 손해는 나몰라라 하는것 문제임 분명히

그 정도 각오도 없이 회사를 망하게 하려 했나?

지들이 기업 죽이는건 상관 없고? 피해를 줬으면 당연히 책임 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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