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까지 못 갚을 빚…손배소 자체가 국가폭력” 쌍용차 국가손해배상 및 국가폭력 피해 당사자들이 지난 2009년 쌍용차사태 진압 당시 국가 폭력이 있었음을 2018년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위원회가 인정하고 국가손배 취하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며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트라우마 진단서 제출과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저는 2009년 이후 하루하루가 벌처럼 느껴집니다. 형사처벌도 모자라 13년이 넘도록 수십억원 소송에 정신적으로 고통을 감내했고, 남은 생을 트라우마와 싸우며 보내야 합니다. 지금 소송이 취하되지 않으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남은 정년 동안 벌어도 못 갚을 빚을 지며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2심에서 인정된 배상액에 지연 이자까지 포함하면 쌍용차 노동자들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현재 약 29억2천만원이다. 기자회견에서 김득중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대법원 소송이 길어지며 당사자의 고통이 상당히 심했다”고 말했다. 쌍용차지부는 지난 3월 조합원들에게 트라우마 집단진료를 받아보자고 제안했고, 그 결과 지난 3∼7월에 소송을 제기당한 조합원 67명 가운데 24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파업과 관련한 정신적 충격과 소송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이들의 증상이 악화했다고 진단하고, 1년 이상의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보였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오전 대법원에 24명의 진단서와 손배소 진행 중에 숨진 2명의 사망진단서를 제출했다. 앞서 2018년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경찰이 쌍용차 파업 당시 테이저건 등 대테러장비를 사용한 것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판단했다.
책임은 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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