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차려진 아리셀 참사 분향소 '명백한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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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까지 분향소 설치하고 추모문화제... "중처법 적용 확대하고 이주노동자 안전대책 마련하라"

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의 1차 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에서 발생한 대형화재 로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경상을 입는 중대재해 참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지역 노동단체와 시민단체가 분향소를 설치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아리셀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파견을 통해 이를 회피했다고 주장하며"중대재해참사가 일어난 것은 명백한 인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이주노동자들은 '우리는 죽으러 이 땅에 오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며"각 국의 언어를 반영한 제대로 된 안전교육 등 이주노동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노동안전대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이들은"정부여당의 뜻대로 되었더라면 23명의 사망자를 낸 참사임에도 여러 법적 책임과 처벌은 피했을 것"이라며"중소기업청이 제기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이 기각돼야 함과 동시에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적용되어야 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참가자들은 아리셀의 중대재해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이주노동자의 노동안전대책 마련과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불법파견 근절 등을 촉구했다.이길우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은"화재로 숨진 23명의 노동자들은 어떠한 산업안전교육이나 화재 시 대피 방법도 배우지 못했다"며"이번 화재참사로 숨진 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외주화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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