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9일 내년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20개국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됐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2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위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적용 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이다. 한국의 경우 삼성전자 등 200여개 기업이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해당 다국적기업에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을 기준으로 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할 경우 추가 과세한다. 조정대상조세는 법인세비용에 조정사항을 반영한 세액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순손익에 조정사항을 반영한 소득을 뜻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그룹, 지배지분, 연결재무제표 등 주요 용어들의 개념과 제외 기업의 요건을 규정했다.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투자펀드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개정안은 오는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밟아 12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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