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달 전 '삼성보호법' 통과시켰다···'반도체 노동자 산재 입증 정보 막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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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 등으로 사망한 노동자의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유해성 보고서를 받더라도, 외부에 문제제기를 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감수해야만 한다.

삼성 반도체 노동자의 산업재해 입증에 필요한 작업환경 보고서를 사실상 공개하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법 개정 사실은 ‘반올림’의 삼성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다. 얼마 전 삼성 측 변호사가 ‘이 보고서 공개 논란은 입법적으로 해결됐다’면서 8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다. 반올림은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삼성 반도체 공장 등에서 숨진 노동자들이 어떤 유해환경에 노출돼 왔는지에 관한 정보를 알아내기가 힘들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 변호사는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고, 정보공개법은 사람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설령 그 내용이 기업의 영엽비밀에 해당하더라도 공개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반올림은 그동안 이런 논리로 맞서왔다”면서 “그 결과 2017년과 2018년 잇따라 보고서 공개 판결이 나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정된 산업기술법 내용을 설명하면서 “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도 그 정보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사업장에 관한 것이라면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반올림은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노동자의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온양공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를 위해 소송을 진행했고 지난해 2월 노동자의 이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전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반올림은 이어 또다른 유족과 노동자들을 대리해 삼성반도체·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의 작업환경 유해성 관련 보고서도 공개하라고 지난해 2~4월 청구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그해 4월 이런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고 이어 7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일부 비공개’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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