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고 김민식 군의 부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있다. 김 군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국회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장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을 발의했다./청와대사진기자단국회 행정안전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민식이법’을 의결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민식군이 사망한 이후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면서 만들어진 법이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달 13일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가중처벌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에서 첫 질문자로 지목된 민식군의 부모가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통과되지 못했다”고 법안 처리를 눈물로 호소하면서 잊혀질 뻔 했던 법안이 다시 주목을 받았다.
‘민식이법’의 국회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끌어냈고, 문 대통령도 전날 청와대 참모진 및 관련 부처에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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