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출동을 나간 한 소방대원이 알몸으로 누워 있던 구조대상자 모습이 담긴 웨어러블캠 영상을 개인 휴대전화에 무단으로 저장하고 동료에게도 보여준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소방대원은 소방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으나 경고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웨어러블캠은 구급대원 폭행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됐으나 현장 촬영물의 외부 유출 및 임의 편집 등에 대한 운영·관리 매뉴얼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부소방서는 이에 지난해 10월21일 징계위원회를 소집했으나 A씨에게 불문경고 조치만 내렸다. 불문경고는 공무원법에 규정된 감봉·견책 등 경징계보다 낮은 수위 처분이다. 징계위에 참여했던 소방서 한 관계자는 “영상이 삭제된 상태라 A씨 휴대전화와 웨어러블캠을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을 두 번이나 진행했는데도 영상을 복원하지 못했다”며 “외부유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당시 징계위 회의록을 보면, A씨는 영상을 개인 휴대전화에 무단 저장하고 동료에게 보여준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여성의 신체를 돌려볼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구조현장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보고 공부하기 위해 영상을 저장했던 것뿐”이라고 말했다. A씨는 “ 베개를 끌어안고 있어서 다 가려져 있었다. 얼굴도 안 보였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hankookilbo - 🏆 9. / 59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hankookilbo - 🏆 9. / 59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nocutnews - 🏆 18.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