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과 학원법 개정 추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등교수업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4일 충북 청주시 오송고등학교 방문해 교실에 비치된 감염병 관리 키트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 4일 오후 박 차관은 등교수업 관련 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브리핑에서 “학원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휴원조치, 폐업조치까지 학원법 개정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 학원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교육부는 교육당국이 방역수칙을 어기는 학원에 영업정지 등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감염병예방법과 학원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학원법에는 감염병과 관련해 “학원 설립·운영자가 감염 우려가 있는 학습자·강사를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다.
감염병예방법이 그 이후에 개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학원법 개정도 21대 국회에서 비교적 순조롭게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학원총연합회는 5일 오후 실무선에서 만남을 갖고 학원법 개정을 비롯해 학원 방역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학원총연합회는 최근 “특정 학원에서 발생한 사안만 가지고 학원 전체를 규제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학원에 큰 고통을 주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혀, 학원법 개정에 반발할 전망이다. 3차 등교수업이 시작되어 하루가 지난 4일, 오전 기준으로 전국에서 등교수업 일정을 뒤로 미룬 학교는 전날보다 8곳이 줄어 모두 511곳으로 집계됐다. 서울과 인천에서 8곳이 등교수업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등교수업을 시작한 뒤 학교 내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교 구성원은 여태까지 9명 발생했는데, “관련 접촉자 1044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박 차관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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