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서울 시내 부동산중개업소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권리관계 설명은 의무..."채권최고액 전액 위험하다 봐야"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반정우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중개사와 보증보험이 공동으로 4,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임대인의 대출금과 전세보증금 합계가 건물 매매 가격을 웃도는 ‘깡통전세’를 소개받았고,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뒤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이에 건물 근저당권 정보 등을 알려주지 않은 중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임차인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굿플랜 김가람 변호사는"중개사 측에선 구두로 10억 원대 건물 채무액을 설명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제 채무액뿐만 아니라 그보다 20~30% 높게 설정되는 채권최고액을 특정해 알려야 했다고 판단했다"며"위험 금액을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례"라고 말했다.
실제로 2021년"건물 부채와 임대차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시가를 상회하는지 중개사가 확인해 설명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경우가 있었다."집주인에게 빚이 있는데 중개사가 재력을 과장했다"는 임차인 주장을 두고도, 2016년 법원은"임대인의 체납세액이나 채무를 건물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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