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김만배씨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 관련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데, 이 사건 인터뷰 보도가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3월 6일에 이뤄져 선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시한이 지났기 때문이다.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검찰 안팎에선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를 늘리거나 검찰·경찰 간 선거법 사건 수사 체계를 개편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1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데다, 지난해 5월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서 일부 선거범죄를 제외하곤 검찰이 직접 선거사건을 수사할 수 없어서다. 경찰이 그러잖아도 짧은 공소시효 완성 직전에 사건을 몰아서 송치하면 보완수사 등에 지장이 생기고, 수사지휘도 하지 못해 수사 과정에서 소통도 어렵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이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해도 사건 처리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올해 3월 제3회 농협·수협·산림조합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경우 시효 만료 보름 전까지도 사건 처리율은 53.4%에 불과했다. 검찰에 접수되거나 입건 보고된 사건 중 46.6%가 공소시효 만료 보름 내에 처리되는 등 ‘벼락치기 기소’가 늘어나고 있단 뜻이다.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법 시행 이전인 2019년 제2회 조합장 선거 때 같은 기간 사건 처리율은 72.6%로 지난해 선거 때보다 높았다.“김문기 모른다” 사건도 시효 만료 하루 전 기소 지난해 대선 때도 검찰이 주요 사건으로 분류한 선거법 위반 사례 중엔 공소시효 완성 당일이나 바로 전날 처리된 사건이 적지 않았다. 대표적인 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보름 전인 지난해 8월 26일에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다.
선거법 공소시효가 짧은 데는 나름의 이유도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의 전신인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이 처음 시행된 1994년 3월부터 29년간 ‘공소시효 6개월’은 바뀐 적이 없다. 선거사범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선거 결과에 따른 각 선출자의 행정·정치 활동이 하루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한 입법 취지를 반영해 예외조항을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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