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신뢰 위반” 항변에도 뾰족수 없어 “시행사가 생각보다 공정 속도가 빠르다면서 준공이 서너달 빨리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걱정됩니다. 일정이 앞당겨지면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조기 준공에 대해 수분양자가 대응할 방법은 없나요?”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구로 지식산업센터 대륭포스트타워8차는 입주 예정일을 올해 12월로 앞당겼다. 모집 공고문에는 내년 6월 입주 예정일로 나와 있다. 대륭건설 관계자는 “공사 기법이 발달해 공사 기간이 대폭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는 공사비와 금융조달비 증가로 건설사들이 자금 압박을 덜기 위해 준공을 서두르고 있다고 설명한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요즘 금리가 워낙 높아 빨리 만들어서 준공하는 게 돈버는 길”이라고 전했다. 수분양자는 입주 지연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3개월 이하라면 지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조기 준공에 대해 수분양자가 취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JTBC_news - 🏆 3.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