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검사 “재수사 정당성 충분”국회가 21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보복 기소’ 책임을 물어 안동완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함에 따라 헌정사 최초의 검사 탄핵 건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재는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 따져 안 검사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이 2010년 유우성씨의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는데 안 검사가 2014년 같은 혐의로 다시 수사해 유씨를 기소한 게 ‘보복 기소’로써 위헌·위법한지가 쟁점이다. 대법원은 2021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유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심 재판부는 “검사 기소는 통상적이거나 적정한 소추재량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이고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위법하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했다.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간첩조작 사건이 밝혀지자 검찰이 유씨를 ‘보복 기소’했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되고 국민 인권 보호, 적법절차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검찰청법 제4조3항 위반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안 검사의 행위가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안 검사는 위기에 빠진 검찰 조직의 이익을 위해 검찰의 권한을 이용해 한 개인의 삶을 도륙했다”며 “조직 차원의 복수를 위해 공소권을 부당히 남용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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