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적정 대가기준 마련해야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건축물 안전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설계 단계가 이 같은 '순살 아파트'의 씨앗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낮게 후려친 설계 단가 때문에 기초 작업인 설계가 부실하면 시공·감리에서도 문제점을 제때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22일 대한건축사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현행 건축물 설계비가 2003년 이후 인상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20년째 제자리인 셈이다. 반면 공사비는 매년 물가에 연동해 상승하고 있다. 이에 국내 공사비 대비 설계비 비율은 건축사협회 집계 기준 3~8%에 그친다.
국내 한 건축사사무소 대표는"대다수 발주처가 사업비를 아끼기 위해 건축 단계별로 최저가를 제안하는 건축사사무소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며"애초 건축사가 감리까지 업무를 쭉 이어서 맡지 못하고 중간마다 새 건축사가 처음부터 업무를 다시 파악해야 해 건축상 문제점을 놓치기 쉽다"고 꼬집었다. 현재 국내 건축사법에도 설계에 대한 적정 대가 기준을 마련해 발주해야 한다는 규정이 공공 건축물에만 적용된다.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규정이 아예 없다.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도 명목 규정이라 어겨도 법적 처벌 대상은 아니다. 업계는 민간 건축물에 대한 설계비가 현재 공공 건축물의 20~30%에 그친다고 본다. 공사비 대비 설계비가 가뜩이나 적은데, 민간 건축물의 경우 공공 건축물보다 낮은 단가로 설계비가 책정되고 있어 부실 시공의 씨앗으로 자리 잡는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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