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보람 기자=앞으로 경찰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도 과거 비위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임용에서 배제된다.개정안은 신임 경찰공무원이 임용 전 비위 행위 등으로 경찰공무원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에 배제할 수 있도록 채용후보자의 자격 상실 요건을 마련했다.구체적인 자격 상실 요건은 ▲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 경징계 사유의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다. 불법행위뿐 아니라 도덕적·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행위도 해당한다.기존에는 채용후보자 신분일 때 비위 행위에 따른 자격 상실을 규정한 조항이 따로 없었다. 시험 합격 후 교육훈련을 거쳐 시보로 임용되기까지 기간이 짧아 임용 후 면직해도 무방했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교육훈련을 받았더라도 성적에 따라 시보 임용 시점을 달리 두도록 올해 채용 공고 때부터 시스템을 바꿨다"며"이런 경우 일부 채용후보자는 시보로 임용되기까지 기간이 수개월로 길어질 수 있어 그사이 과거 비위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임용에서 배제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시보 임용자의 면직 요건에 '교육기관 퇴교처분'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훈련 성적이 만점의 60%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한 경우 등에 한해 면직시킬 수 있었다. 시보 경찰관의 임용 배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정규임용심사위원회를 수시 개최할 수 있게 한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전날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찰청 관계자는"기존에는 관행적으로 정규 임용 직전에 한차례 심사위원회를 열어왔지만, 도덕성 강화 차원에서 시보 기간 중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하고자 수시 개최로 바꾸려는 것"이라고 말했다.예비 경찰공무원의 자격 요건 강화는 경찰청이 추진 중인 비위 근절 총력전의 연장선상이다.추진단은 ▲ 제도개선·공직 기강 ▲ 수사 단속 ▲ 조직문화·채용 및 교육 총 3개 분과로 구성됐는데, 부적격자의 임용 전 배제도 중점 과제 중 하나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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