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소연 기자 nsy@vop.co.kr김미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3계장이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비상장주식 투자 리딩방 사기 범죄집단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앞에 놓인 현금은 압수품 약 41억 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피해자 548명을 상대로 175억 원 상당을 편취한 비상장주식 판매 사기 범죄집단의 총책 등 총 45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2024.3.26 ⓒ뉴스1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6일 대규모 ‘투자 리딩방’ 사기 범죄집단의 총책 H씨 등 총 45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고성능 전기모터 전문기업’을 표방하는 비상장 주식회사 B의 법인 대표와 범행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투자자들에게 조작된 기업 정보를 제공하면서 마치 B회사가 곧 상장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주식을 판매했다. 하지만 B회사는 상장 계획이나 가능성이 없었을뿐더러 실제 사업을 운영한 사실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022년 6월경부터 ‘비상장 주식 투자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전국적으로 접수되면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를 ‘중요사건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하고 총 419건의 사건을 병합 수사했다. 이러한 집중수사를 통해 범행 후 잠적한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해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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