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이전 및 인구 확대로 세수 증가 기대 김포시가 ‘서울시 김포구’로 편입되면 규제가 강화되고 세수가 감소될 것이라고 밝힌 경기도의 주장을 반박했다.앞서 경기도는 지난 7일 ‘김포 서울 편입’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규제 △재정 △대입혜택 △건강보험 △세금혜택 △자치권 △혐오시설 등을 언급하고 서울 편입 시 혜택이 줄거나 제외되는 측면을 설명한 바 있다.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서울·인천시, 경기도 전역에서 시행 중이다.
서울시 편입에 대한 특별법 제정시 성장관리권역 유지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고, 법령으로 제정되지 않더라도 서울편입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은 해당 지역의 여건과 상태에 따라 재정비를 할 수 있어서다. 김포시는 세금혜택이나 농어촌 대입 특별전형, 건강보험 부분에 있어서도 특별법 제정 시 읍·면 유지에 관한 조항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통해 시민 우려사항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현재 김포시 세수는 광역시 시·군·구세로 구분돼 시·군세와 도세로 나뉘어진다. 서울로 편입할 경우 특별시 자치구세로 구분돼 구세와 특별시세로 나뉜다. 특별시세는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경기도 부담비율보다 서울시 부담비율이 높아 김포시가 유리하다. 기준 보조율이 경기도가 30%, 서울시가 70%이며 차등보조율은 경기도가 10~30%, 서울시가 30~70%다.시 관계자는 “지방세 감소부분은 재정자립도, 면적, 인구수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한 서울시세의 보조금으로 편성돼 전체 세입부분은 큰 감소가 없을 것”이라며 “서울시의 직접 사업 시행으로 교육과 문화, 복지, 관광 서비스가 개선돼 관련 수입도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포시는 자치권과 혐오시설 문제 역시, 현재로서는 단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의 특수한 여건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에 자치권한 적시가 가능하고, 혐오시설도 시민 숙의 과정이 필요해 쉽게 설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6일 김병수 시장을 만나 “주민 기피시설을 현재 편입 논의되는 지자체에 넘길 생각은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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