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던 하영제 사천남해하동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추징금 1억6550만 원과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200만 원 몰수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정당의 공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는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하 전 의원의 결심 공판은 27일 오후 3시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있었다. 하영제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8일 오후 2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202호 법정에서 열린다. 하 의원의 1심 재판은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이 맡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1대 총선 당시 하 전 의원의 하동군 선대본부장을 지낸 이정훈 전 도의원은 2020년 3월과 4월 사이 선거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 씩 총 2회에 걸쳐 4000만 원을 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 전 의원의 전 남해사무소 사무국장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보좌관 급여 매월 현금 250만 원 씩 8회에 걸쳐 2000만 원을 하 의원에게 전달한 뒤, 2022년 3월, 4월, 6월에도 현금 250만 원 씩 75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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